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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율 얼마일까?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과 마진 계산법
2026년 10월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이 신용카드 0.40%, 체크카드 0.15%이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매출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 1.00~1.45%, 체크카드 0.75~1.15%입니다. 연매출 30억 원을 넘는 일반가맹점과 매출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르며, 금융위원회가 든 신규 가맹점 예시는 2.2%였습니다. 수수료는 매출에 붙지만 실제로 줄어드는 것은 마진입니다. 판매가 1만 원, 원가 6천 원인 상품을 수수료 1.45%로 팔면 145원이 빠지는데, 이는 마진 4천 원의 3.6%입니다.
아래에서는 같은 숫자로 결제 수단별 비용, 한 달 수수료 합계, 입금액이 매출보다 적은 이유, 수수료를 손님에게 따로 받아도 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제 수단별 수수료는 얼마일까?
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으로 정한 상한이고, 그 밖의 결제 수단은 각 회사가 정합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기준입니다.
| 결제 수단 | 가맹점 수수료 | 참고 |
|---|---|---|
| 현금 | 0원 | 결제 수수료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 신용카드(영세·중소가맹점) | 0.40~1.45% | 연매출 3억 원 이하 0.40%, 3억~5억 원 1.00%, 5억~10억 원 1.15%, 10억~30억 원 1.45% |
| 체크카드(영세·중소가맹점) | 0.15~1.15% | 연매출 3억 원 이하 0.15%, 3억~5억 원 0.75%, 5억~10억 원 0.90%, 10억~30억 원 1.15% |
| 카드(일반가맹점, 신규 가맹점) | 카드사 계약에 따름 |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은 카드사와 개별로 정합니다. 신규 가맹점은 매출이 확인될 때까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내고, 영세·중소로 확인되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 결제 방식과 회사 정책에 따름 |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결제는 앱에 등록한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가 카드사와 맺은 계약을 따른다고 안내합니다. 다른 회사는 가입 안내를 확인하세요. 머니·포인트 결제 수수료는 각 회사가 정하며, 대부분 매출 구간별로 차등을 둡니다 |
| 제로페이 | 직불 0~1.2%, 선불 0.8~2.0% | 직불은 연매출 8억 원 이하 0%, 8억~12억 원 0.3%, 12억~30억 원 0.5%, 30억 원 초과 1.2%. 지역사랑상품권은 0% |
영세·중소가맹점 여부는 반기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반기 마지막 날 기준으로 확인한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이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2026년 하반기 기준은 8월 14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우리 가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cardsales.or.kr)의 가맹점수수료율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 수수료는 카드만큼 한눈에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6년 1월 발표한 전자금융업자 17곳의 결제수수료율(2025년 8~10월, 금액 가중평균)은 카드 결제 1.97%, 선불 결제 1.76%였습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과 PG 결제까지 합친 전체 평균이고 가맹점 규모별로 나눈 값이 아니라서, 우리 가게 수수료로 그대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발표에서 일부 업체는 가맹점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수수료를 받거나 작은 가맹점에 오히려 더 높은 수수료를 매긴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실제 수수료율은 가입할 때 받은 안내와 정산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수수료가 깎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마진
수수료는 결제 금액에 붙기 때문에 요율만 보면 1% 안팎입니다. 하지만 가게에 남는 돈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마진이고, 수수료는 그 마진에서 나갑니다.
판매가 1만 원, 원가 6천 원인 상품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개를 팔 때 마진은 4천 원입니다.
| 현금 | 체크카드 0.15% | 신용카드 0.4% | 신용카드 1.45% | 신용카드 2.2% | |
|---|---|---|---|---|---|
| 손님이 낸 금액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결제 수수료 | 0 | 15 | 40 | 145 | 220 |
| 입금액 | 10,000 | 9,985 | 9,960 | 9,855 | 9,780 |
| 원가와 수수료를 뺀 남는 금액 | 4,000 | 3,985 | 3,960 | 3,855 | 3,780 |
| 마진 중 수수료 비중 | 0% | 0.4% | 1% | 3.6% | 5.5% |
이 비중은 '마진 중 수수료 비중 = 수수료율 ÷ 마진율'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는 마진율이 4,000 ÷ 10,000 = 40%이므로 1.45% ÷ 40% = 3.6%입니다. 마진율이 낮을수록 같은 수수료가 마진을 더 많이 가져갑니다.
| 마진율 | 수수료 0.4% | 수수료 1.0% | 수수료 1.45% | 수수료 2.2% |
|---|---|---|---|---|
| 20% | 2% | 5% | 7.3% | 11% |
| 30% | 1.3% | 3.3% | 4.8% | 7.3% |
| 40% | 1% | 2.5% | 3.6% | 5.5% |
| 50% | 0.8% | 2% | 2.9% | 4.4% |
| 60% | 0.7% | 1.7% | 2.4% | 3.7% |
영세가맹점이라도 마진율 20%인 상품을 신용카드로 팔면 마진 100원마다 2원이 수수료로 나갑니다. 신규 가맹점 예시인 2.2%라면 같은 상품에서 11원이 나갑니다. 마진이 얇은 상품을 많이 파는 가게일수록 수수료율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달에 수수료는 얼마나 나갈까? 결제 수단별로 나눠 계산하기
한 달 수수료는 월 매출 전체에 요율 하나를 곱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결제 수단마다 따로 계산해서 더하고, 현금과 계좌이체는 0원입니다. 월 매출 3천만 원(연매출 약 3억 6천만 원)인 가게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결제 수단 | 월 매출 | 수수료율 | 수수료 |
|---|---|---|---|
| 신용카드 | 18,000,000 | 1.00% | 180,000 |
| 체크카드 | 5,000,000 | 0.75% | 37,500 |
| 제로페이(직불) | 2,000,000 | 0% | 0 |
| 현금·계좌이체 | 5,000,000 | 0% | 0 |
| 합계 | 30,000,000 | 217,500 |
이 가게는 매달 약 21만 8천 원, 1년이면 약 261만 원을 수수료로 냅니다. 월 매출 전체로 보면 0.725%이고, 마진율이 40%라면 마진의 약 1.8%입니다. 네 가지 매출과 요율을 우리 가게 숫자로 바꾸면 같은 방법으로 한 달 수수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매출보다 적은 이유는?
카드사는 수수료를 뺀 금액을 가게 계좌에 넣어 줍니다. POS에는 손님이 낸 총액이 기록되므로 두 금액이 다른 것은 정상이고, 그 차이가 수수료입니다. 장부에는 매출을 손님이 낸 총액으로 적고 수수료는 비용으로 따로 적어 두면, 카드 결제가 늘어도 매출이 작아 보이지 않고 수수료가 얼마인지도 분명해집니다.
- 카드 대금은 결제한 날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8월 영세·중소가맹점의 대금 지급 주기를 '카드 결제일+3영업일'에서 '카드 결제일+2영업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영업일 기준이라 주말과 공휴일이 끼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카드사별 실제 입금일은 cardsales.or.kr의 입금 내역에서 확인하세요. 월말에 장부와 맞춰 볼 때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매출을 따로 챙겨 두세요.
- 새로 문을 연 가게는 처음 몇 달 동안 입금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국세청 자료로 매출을 확인할 때까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내고,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카드사가 차액을 카드 대금 계좌로 돌려줍니다. 2026년 상반기에 개업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 9천 곳에는 9월 28일까지 환급하기로 했고, 예상 환급액은 가맹점당 평균 약 38만 7천 원이었습니다.
- 환불할 때 이미 낸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카드사와 결제 회사마다 공개된 공통 기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환불이 있었던 달은 입금 내역에서 수수료가 돌아왔는지 확인하세요.
카드 수수료를 손님에게 따로 받아도 될까?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카드 가맹점이 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제1항), 가맹점수수료를 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제4항)을 금지합니다. '카드 결제는 3% 추가'는 두 조항 모두에 걸립니다.
현금 할인도 조심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법령해석에서 '불리한 대우'에는 가격 차별뿐 아니라 포인트 적립, 할인, 쿠폰처럼 결제 수단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도 포함되며, 카드가 아닌 결제 수단에 카드보다 높은 혜택을 주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카드 결제를 거부당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손님은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은 거부 금액의 20%(건당 최대 25만 원)입니다.
간편결제 머니나 제로페이 수수료를 손님에게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카드처럼 법에 명시된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입한 회사의 가맹점 약관을 확인하세요. 수수료를 되찾고 싶다면 가격에 미리 반영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위 가게처럼 수수료가 매출의 약 0.73%라면 전체 가격을 0.73% 정도 올리면 수수료만큼 메울 수 있습니다.
결제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을까? 카드와 간편결제가 다르다
카드사에 내는 가맹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금융·보험 용역을 면세하고, 시행령은 신용카드업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을 그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질의회신에서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면세로 봤습니다. 부가세가 붙지 않으니 돌려받을 매입세액도 없고, 우대수수료율이 그대로 실제 비용입니다.
간편결제 회사나 결제대행업체(PG)가 받는 수수료는 사정이 다릅니다. 카드사가 아닌 전자금융업자의 결제대행 수수료는 보통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국세청도 한 질의회신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를 과세로 봤습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같은 업무를 하면 면세로 본 해석도 있어, 어느 쪽인지는 회사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나 정산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가 붙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금액의 0.5%만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정산 내역에 부가세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고, 공제받지 못하는 가게라면 부가세를 포함한 요율로 계산하세요.
카드 매출에는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소매점이나 음식점처럼 주로 소비자에게 파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 금액의 1.3%(연 1천만 원 한도)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이 우대 공제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공제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공제를 감안하면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 대부분은 카드 수수료보다 공제액이 더 크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현금 매출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카드가 현금보다 싸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우대 공제율을 1.2%, 연 한도를 500만 원으로 낮추고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회 통과 전이므로 확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새 결제 수단을 받을까? 손익분기점으로 판단하기
한국은행의 2024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에서 이용 건수 기준 비중은 신용카드 46.2%, 체크카드 16.4%, 현금 15.9%, 모바일카드 12.9%였습니다. 손님 결제 대부분이 카드이고, 카드 가맹점이 되면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도 없으므로 카드는 받을지 말지를 고민할 대상이라기보다 기본입니다. 손익을 따져 볼 만한 것은 간편결제처럼 새로 추가하는 결제 수단입니다.
새 결제 수단의 비용은 수수료이고, 얻는 것은 '그 결제 수단이 없으면 사지 않았을' 손님의 매출입니다. 둘이 같아지는 조건도 같은 공식으로 나옵니다. 필요한 추가 매출 비율(그 결제 수단 매출 대비) = 수수료율 ÷ 마진율입니다.
마진율 40%인 가게가 수수료 1.2%인 결제 수단(연매출 3억~5억 원 구간의 제로페이 선불)을 추가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 결제 수단으로 100만 원이 결제되면 수수료는 1만 2천 원입니다. 그중 3만 원(3%)이 그 결제 수단 덕분에 새로 생긴 매출이라면, 그 마진 1만 2천 원으로 수수료를 메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래 카드로 내던 손님이 옮겨 오기만 한다면 두 수수료율의 차이만 따지면 됩니다. 신용카드 1.00%를 내던 매출이 수수료 0%인 제로페이 직불로 옮겨 오면 수수료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우리 가게의 실제 수수료율은 어떻게 확인할까?
가장 정확한 것은 실제 입금 내역입니다.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cardsales.or.kr)은 국내 카드사 10곳의 승인 내역부터 전표 매입, 대금 지급까지 한곳에서 보여 줍니다. 한 달 카드 수수료를 그달 카드 매출로 나누면 실제 수수료율이 나옵니다. 간편결제와 제로페이는 각 회사의 정산 내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고, 결제 수단별로 따로 기록해 두면 어느 수단이 가장 비싼지 월말에 바로 보입니다.
iPad로 계산대를 운영한다면 POS에 계산을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DingPOS에서는 설정 → 결제 수단에서 결제 수단을 탭하고 결제 수수료를 입력합니다(비율, 거래당 고정 금액, 또는 둘 다). 입력하면 통계의 결제 수단 카드에 수수료가 설정된 결제 수단마다 '수수료 · 실수령액' 줄이 추가되고, 카드 하단에 해당 기간 전체의 예상 수수료와 예상 실수령액이 표시됩니다. 카드 수수료는 부가세가 없으니 우대수수료율을 그대로, 부가세가 붙는 간편결제 수수료는 세금을 포함한 요율로 입력하세요. DingPOS는 카드 단말기가 아니어서 결제를 처리하지 않고 현금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으며, 결제 대행사의 명세서도 읽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카드 단말기로 받아야 하므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 지금 쓰는 단말기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계속하고, DingPOS에는 주문과 결제 수단을 기록하세요. 표시되는 수수료는 입력한 요율로 계산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금액은 입금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설정 방법은 카드·모바일 결제 수수료도 DingPOS에서 관리할 수 있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Standard 플랜 이상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이며, 플랜 차이는 요금제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0일 무료 체험으로 먼저 써 보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25